[사설]치료ㆍ관리 자율에도 자영업 규제...앞뒤 안 맞지 않나

  • 등록 2022-02-09 오전 5:00:00

    수정 2022-02-09 오전 5:00:00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4만명에 육박하고 이달 말이면 13만~17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방역 당국이 그제 고위험군에 치료를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 감시가 전격 폐지됐고, 60세 미만 등 재택 치료자는 해열제·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이 든 치료 키트도 받지 못한다. 10일부터는 의료 기관의 건강 모니터링도 중단된다. 셀프 관리· 재택 치료를 핵심으로 한 사실상 ‘각자도생’의 전환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고 말했고 방역 당국은 “자율방역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역의 성패가 국민 의지와 행동에 달렸다는 것이다. 확진자 감시 제도를 없앤 데다 격리 기간이 끝나도 당사자가 알아서 격리를 풀라는 것이니 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로 통용돼 온 K방역 대신 국민의 판단을 더 존중한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기존 방역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새로운 방역 체계에서도 자영업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락가락한 방역 대책과 걸핏하면 내려진 영업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벼랑에 선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다. 때문에 확진자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권리와 판단을 존중해 셀프 관리로 전환했다면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규제는 강제, 생존은 셀프(알아서 살아남으라)”냐며 외치는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 말아야 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제 “의료 체계가 안정되면 영업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자영업 영업 제한은 기본권의 형평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확진자는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집단감염 발생 확률이 10만개소 당 3건에 불과(2020년 8월~2021년 1월)한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을 마냥 규제한다면 정상이 아니다. 정부는 자영업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지난해 11월 위드 코로나를 조기 시행한 탓에 방역에 큰 구멍을 낸 사례를 감안해 보다 세밀한 방역체계 보완이 따라야함은 물론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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