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종료 수순 들어간 거리두기, 의료대응에 빈틈 없어야

  • 등록 2022-04-04 오전 5:00:00

    수정 2022-04-04 오전 5:00:00

사적모임 인원은 8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에서 12시까지로 완화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2주간 시행된다. 지난 2월 이후 네 번째 완화 조치다. 정부는 이번 조정을 마지막으로 2주 뒤 거리두기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20년 3월에 시작된 거리두기가 2년여 만에 종료되는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물론 전제조건이 있다. 앞으로 2주 사이에 코로나19 유행의 기세가 확연히 꺾여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줄어들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될 가능성이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한때 60만 명을 넘었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0만 명대까지 줄어들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최근 며칠 사이에 1300명대에서 1100명대로 감소했다. 다만 사망자 수는 하루 평균 300명대에서 더 줄어들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전반적인 추세에 비추어 이르면 2주 뒤,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과 요양시설 면회 제한 등 일부 핵심적 조치를 제외하고는 거리두기를 전면 폐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폐지 이후의 의료대응과 방역 체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는 언제든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재확산할 수 있다. 게다가 감염자 치료가 재택치료 위주로 이미 전환됐지만 동네병원을 통한 의료지원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폐지되면 일상생활 속 감염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감염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폐지 이후의 의료대응과 방역 체계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동네병원 대면진료가 전국 어디에서나 가동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한 방역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안하고 정부가 받아들인 항체양성률 조사 확대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거리두기를 폐지하기 전에 촘촘한 의료대응 망과 과학적인 방역 체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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