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처럼…맥주·탁주세 인상때 국민 반발 우려

물가연동제 폐지 시 과세형평성 우려
비정기적으로 세금 인상 시 사회적 반발 커
정기적일 경우 가격 더 크게 오를 수 있어
  • 등록 2023-03-17 오전 5:00:00

    수정 2023-03-17 오전 5: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매년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가는 맥주·탁주(막걸리) 주세(酒稅)를 손보겠다고 하면서 4년 전 세법 개정 당시 일었던 논란이 또 한번 반복될 조짐이다.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면 소주·와인·위스키 등 과세체계가 다른 주종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로 일정 시기마다 세금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 때마다 국민들의 강력한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맥주와 탁주 등 일부 발효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제도가 주류 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 업계 편익 등 제도 도입 효과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주세를 개편하려는 것은 매년 세금 인상을 빌미로 주류업체와 식당들이 세금 인상 폭을 훨씬 웃도는 가격 인상을 해온 관행을 막으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주류업체들은 주세가 오를 때마다 맥주 출고가를 올려왔다. 2021년엔 주세가 0.5% 오르자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맥주 출고가를 평균 1.36%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주세가 2.49% 오르자, 맥주 출고가를 7.7∼8.2% 올렸다.

다만 소주 등 종가세 대상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은 문제다. 종가세는 물가상승에 따라 주류가격이 인상되면 세부담도 증가하지만,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는 가격을 올려도 세금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도 2020년 맥주·탁주 종량세 도입 당시 “종량세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가격을 올려도 세금이 하나도 오르지 않아 실질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일정 시기에 맥주·탁주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일정 시점에 한 번씩 국회에서 세금을 정해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정기적으로 주세를 인상 할 경우 국회든 정부든 매번 인상에 따른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예가 담뱃세다. 담배소비세는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1989년 도입 이후 1994년, 2001년, 2005년, 2015년 등 총 4번 인상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세금을 올릴 때마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낭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과도한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 현행 물가연동제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세금 인상 주기가 길어지면 한꺼번에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적정하게 세금 부담을 조정할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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