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금융결제원

  • 등록 2001-12-30 오후 12:01:47

    수정 2001-12-30 오후 12:01:47

[edaily] 다음달 2일부터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신규분양 아파트의 청약 당첨결과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30일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중 은행의 인터넷 텔레뱅킹에 가입해 청약자격 전상등록을 하면 이 같은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18개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접속하면된다. 국번없이 1369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은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전국 아파트 및 분양권 시세, 매물정보, 분양일정 등 부동산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 '아따, 고놈들 힘 좋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