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가구 신혼부부 보금자리 특별공급 받는다

이 대통령 "임신가구에도 보금자리 혜택"
내년 4월 위례신도시부터 적용될 듯
  • 등록 2009-11-28 오전 12:40:57

    수정 2009-11-28 오전 12:40:57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물량으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부인이 임신 상태인데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이 없다'는 시민대표 한상훈(31)씨의 지적에 대해 "임신이 확실한 사람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저 출산 대책의 하나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을 제한했다.

종전에는 신혼부부용 주택의 경우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면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대책으로 자녀가 없으면 3순위 자격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를 놓고 임신을 한 신혼부부나 불임 부부는 청약자격이 없어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4월에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부터 자녀가 없이 임신만 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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