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이재명 국토보유세’ 증세…위헌 논란 불가피

靑위원회 찾은 이재명 “기본소득·국토보유세 도입”
종부세 9배인 15.5조 걷어 전국민에 30만원씩 지급
1주택자도 과세, “무차별적인 재산권 침해” 우려
학계 “재원 마련 숙제”, 기재부 “도입 신중해야”
  • 등록 2019-06-19 오전 12:00:30

    수정 2019-06-19 오전 12:00:3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오후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땅에 세금을 매기자는 증세론이 재점화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부동산 과세를 강화해 거둔 세금을 양극화를 줄이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게 국토보유세 신설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토보유세가 결과적으로 1가구 1주택을 비롯한 무차별적 과세라는 점에서 조세저항만 부를 것이란 우려가 많다.

증세론 불씨를 당긴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소득주도성장만으론 안 돼”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국토보유세는 이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주장한 공약이다. 땅에 세금을 매겨 15조5000억원 세수를 거둔 뒤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 씩 토지배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15조5000억원 증세는 연간 종부세 규모(2017년 기준 1조6520억원)의 9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이 지사가 제안한 국토보유세는 2017년 대선 당시 나왔던 공약이어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다만 눈길을 끄는 점은 여권에서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사는 “일자리가 소멸해가고 있어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호소력 있는 대안으로 다가오기 어렵다”며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취약한 점을 보완하는 요긴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주목되는 점은 국토보유세가 5% 토지 부유층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공동 연구를 통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전체 가구의 95%가 수혜 가구가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일부 특정집단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중 주택을 가장 많이 등록한 사람은 총 604채(작년 7월 기준)에 달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홍남기 “국토보유세 도입에 신중해야”

하지만 국토보유세가 사회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1가구, 1주택자들 반발이 불가피하다. 소득이 없는 1주택 거주자이더라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국토보유세를 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득이 없더라도 땅 있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국토보유세 도입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만약 현행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체계를 없애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엔 우려가 더 커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종부세를 폐지하면 교부세가 줄어 지방 재정도 약화할 수 있다”며 “국토보유세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부동산 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으로 전액 보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양극화 시대에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라며 “기존의 복지 제도, 세법 시스템을 모두 없애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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