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행 직전의 건보료 추가 손질, 재정 건전성 고민해야

  • 등록 2022-06-27 오전 5:00:00

    수정 2022-06-27 오전 5:00:00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에서 자동차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피부양자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원안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또한 검토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서민 경제와 고령·은퇴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니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당 현안 점검회의에서 말했듯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부 초고가품을 제외한 대다수 차량이 국민의 필수품이자 생업 수단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재산의 의미가 퇴색된 자동차를 건보료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 요건 완화도 지난해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표가 3억 6000만원을 넘어 곧 자격을 잃게 될 약 59만명의 장·노년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어떻게 지키고 더 훼손하지 않는가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보장 대상을 대폭 늘린 탓에 건강보험 수지는 빠르게 악화일로를 걸었다. 건보 재정은 2016년 3조 1000억원 흑자에서 2019년 2조 8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누적 적립금은 2018년 20조 5955억원에서 2021년 13조 6365억원으로 쪼그라든 데 이어 올해 말 11조 9488억원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RI(자기공명영상), 초음파와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비 등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당정 대책은 건보 재정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재정 전망도 밝지 않다. 고령화로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 분명한 반면 최악의 저출산과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수입엔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명분을 인정한다 해도 건보 재정이 더 흔들려선 안 된다. 전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지난해 말 기준 5141만명)이지만 국민 3명 중 1명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재정 고갈 방지 대책과 함께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 제고를 고민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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