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당 현안 점검회의에서 말했듯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부 초고가품을 제외한 대다수 차량이 국민의 필수품이자 생업 수단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재산의 의미가 퇴색된 자동차를 건보료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 요건 완화도 지난해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표가 3억 6000만원을 넘어 곧 자격을 잃게 될 약 59만명의 장·노년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당정 대책은 건보 재정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재정 전망도 밝지 않다. 고령화로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 분명한 반면 최악의 저출산과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수입엔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명분을 인정한다 해도 건보 재정이 더 흔들려선 안 된다. 전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지난해 말 기준 5141만명)이지만 국민 3명 중 1명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재정 고갈 방지 대책과 함께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 제고를 고민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