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장 총격 사고' 알렉 볼드윈, 촬영감독 과실치사 혐의 벗었다

알렉 볼드윈, 과실치사 혐의 기소 취하
리허설 촬영 중 실탄 장전된 총 실수로 쏴…촬영감독 사망
  • 등록 2023-04-21 오전 8:36:27

    수정 2023-04-21 오전 8:36:27

알렉 볼드윈. (사진=AFP)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이 영화 촬영장에서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을 실수로 쏴 촬영 감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기소가 취하되면서 혐의를 벗게 됐다.

21일(한국시간) 미국 abc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abc 보도에 따르면 알렉 볼드윈은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기소돼 오는 5월 3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기소가 취하돼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볼드윈의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기소를 취하하기로 한 결정에 만족한다”며 “이 비극적인 사고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권고한다”고 입장을 냈다. 볼드윈을 기소한 미국 뉴멕시코주 검찰은 기소 취하와 관련한 입장에 언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알렉 볼드윈은 지난 2021년 10월 뉴멕시코 샌타페이 세트장에서 영화 ‘러스트’의 촬영 리허설을 하던 중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했다. 이 때 총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됐고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실탄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검찰 당국은 이에 지난 1월 볼드윈과 당시 무기류 소품 관리자였던 해나 쿠티에레즈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볼드윈 측은 당시 리드가 소품용 총에 실탄이 장전된 사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조감독인 데이브 홀스가 볼드윈에게 해당 총 안에 든 총알이 공포탄이라고 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위험이 발생할 것이란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볼드윈이 이 사건에 갖는 책임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방아쇠를 직접 당기지 않았는데도 총에서 오작동이 발생해 실탄이 발사된 것 같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사망한 촬영감독의 유족은 볼드윈과 영화제작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10월 극적으로 합의해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러스트’의 영화제작사는 사고 이후 영화 촬영을 중단했다가 몬타나 주에 있는 다른 촬영장에서 촬영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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