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청계천 뚝섬숲 새 단장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아파트 원가연동제 적용
일반건설업등록 민원업무 처리기간 30일서 1일로 단축
  • 등록 2004-12-26 오전 10:55:24

    수정 2004-12-26 오전 10:55:24

[edaily 조진형기자] 내년에는 청계천 공사가 완공되고 뚝섬숲이 개장하는 등 서울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확대되고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25.7평 이하의 신규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등 각종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서울시의 분야별 주요시책과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해본다. ◇교통분야= 내년 서울시는 버스·지하철 등의 수도권 광역체계가 확립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도입됐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내년 상반기내 서울시계를 오가는 경기도 버스까지 확대된다. 서울시계 내에서 시행중인 지하철 정기권도 내년 4월부터 수도권 전철 모든 구간으로 확대된다. 월 정기권 요금은 서울시계외 지역 24km까지는 서울시내 정기권 요금(3만5200원)과 동일하나 초과거리는 거리 비례에 따라 추가 적용될 방침이다.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체계 확립을 위해 1월에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수도권 교통조합`이 설립된다. 또 망우·왕산로(10.4㎞), 경인·마포로(16.2㎞), 시흥·한강로(14.9㎞)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내년말까지 추가로 설치된다. ◇주택·건축분야= 내년 시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분양가 공개 등 주택시장 안정화 제도를 줄지어 선보일 예정이다. 2월 말부터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아파트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구실을 하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며 25.7평형 초과 아파트는 택지공급 때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증축 규모 제한이 없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4월부터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해 각 가구별 전용면적 30% 이내, 최대 30㎡ 이내로 증축이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는 임대주택 건립기준이 완화, 건립규모가 종전 전용면적 30∼45㎡에서 30∼60㎡ 이하로 확대된다. 총 건립가구수 500가구 미만의 정비구역인 경우 별도의 임대주택 단지를 확보하지 않고 분양주택과 혼합건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용주거지역과 문화지구, 평창동, 장충동, 성북동 등 양호한 주택밀집지역을 시범협정지구로 정해 주민 스스로 건축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한 `주민협정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사기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4월 23일부터 3000㎡ 이상 건축물을 준공하기 전에 분양하려면 건축허가권자에게 미리 분양신고를 해야하는 `분양신고제`가 도입된다. ◇사회복지분야=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가 4인가족 기준 113만6332원으로 올해(월105만5090원)에 비해 8.9% 인상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영유아 보육료도 확대 지원되고 기존 양육시설(고아원)을 리모델링하고 명칭을 지역아동복지센터로 바꿔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종전 1∼2급 장애인에게만 지급하던 장애수당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인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된다.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이 7~10인승 승용차에서 6~10인승 승용차로 확대된다. ◇행정제도분야= 인감증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17일부터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전자입찰제가 전면 시행돼 그동안 건당 5000원씩이던 입찰참가 수수료가 없어진다. 일반건설업등록 민원업무 처리기간이 기존 30일 이내에서 1일로 단축된다. 시청별관 민원접수실에 일반건설업등록 전용창구를 개설한다. ◇완공사업=지난해 7월 착공한 청계천 복원 공사가 내년 9월에 완공된다. 이에 앞서 5월에는 뚝섬 일대에 조성되는 35만평 규모의 서울숲 공사가 완료된다. 이밖에도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 1일 75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되고 개봉역의 교통광장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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