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세제)中企 가업상속세 감면 요건 완화

10년이상 中企 가업상속시 상속세 감면 재직요건 완화
취약계층 지원 기부금 손비인정 50%까지 대폭 확대
10월부터 법인 500만원한도 모든 세금 신용카드 납부
  • 등록 2009-08-20 오전 11:00:06

    수정 2009-08-20 오전 10:11:06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년이상 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시 피상속인의 재직요건을 완화, 상속세 감면 혜택을 늘렸다.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고, 모든 세목에 대해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손비인정한도를 50%까지 높이고, 기부금 인정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20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및 중소기업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가업상속시 공제요건 완화 등 中企 지원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10년이상 된 중소기업 가업상속시 상속재산의 40%(한도 100억원)를 공제토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엄격한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완화, 실질적으로 장수기업에 가업상속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

현행 '피상속인이 기업 대표로 80%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상속 가업요건을 '사업영위기간의 60%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8년이상'으로 완화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사업 30년을 영위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20년 했을 경우 30년의 80%인 24년을 못 채워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개정안으로는 60%(18년)를 넘어 40%의 상속세 공제 대상이 된다.

또 중소기업의 주식 상속·증여세에 대해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10~15% 할증 평가하는 것을 배제하는 일몰조항을 2010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가업승계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04년 도입돼 6년간 시행돼온 만큼 1년간 추가 연장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법인도 500만원까지 신용카드 세금 납부..막걸리 제조시설기준 완화

오는 10월부터는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며, 법인도 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카드납부 대상 세목도 현행 소득세, 부가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에서 모든 세목으로 늘어난다. 다만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1.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기본적으로 체납자가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납기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 3%에 월별로 1.2%가 추가로 붙어 납세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말이 일몰시한인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 적용시한을 2012년말까지 3년 연장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4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 중소기업 투자액 중 3% 소득·법인세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출자한 지분,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이 포함됐다.

폐업 등에 따른 생계 위협에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주고자 2007년 9월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는 일몰규정을 삭제해 영구화했다.

또 탁주 및 약주의 제조시설 기준(발효조 6㎘→3㎘, 제성조 7.2㎘→2㎘)을 대폭 완화해 소규모 탁, 약주 출시를 촉진하며,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 납기 연장, 징수유예, 분할 납부 등으로 조기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 기부금 손비인정 50%로 확대..취약계층 지원

정부는 취약계층을 돕는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5%에서 5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도 20%에서 50%로 높아진다.

고액기부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복지, 장학, 학술, 문화 등에 내는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분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그동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5년이 적용된다.

현재 개인은 소득금액의 15%(내년부터 20%), 법인은 소득금액의 5%내에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에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등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해 기부금을 비용(법인 소득액 5%이내)으로 인정받도록 했다. 현재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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