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 전통식품 상표권 보호받는다

일본에서 우리 전통식품브랜드 보호 강화된다
한 일 특허청장회담서 전통식품브랜드 상호보호 추진키로
  • 등록 2009-12-22 오전 8:33:00

    수정 2009-12-22 오전 8:33: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앞으로 일본내에서 '안동소주', '포천막걸리' 등 지역명칭이 포함된 상표권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상표제도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제도를 통해 보호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일본은 지역단체상표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지난 12월 18일 대전 특허청에서 호소노 테츠히로(細野哲弘, HOSONO Tetsuhiro) 일본 특허청장과 제21차 한일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 지리적 표시와 전통식품 브랜드 보호 문제 ▲ 지식재산 인력양성 협력 ▲ 특허심사 상호공조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청장은 막걸리, 사케 등 전통식품 브랜드가 정당하지 않은 자에 의해 상표로 등록되어, 소비자 피해 및 전통식품 명성의 훼손 우려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양국의 지리적 표시 목록 및 지리적 단체표장(한국), 지역단체상표(일본) 목록 교환을 위한 실무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이를 위해 양국이 보유한 관련 목록을 상호교환하여 상표 심사 단계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일본측이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여 내년 상반기 상표분야 전문가회의에서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됐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번 한일 특허청장회담은 해외에서 우리의 전통식품 브랜드가 더욱 강력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우리 전통식품의 해외수출과 막걸리, 한식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적인 지재권보호에 더욱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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