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오전 8시부터 신청…사업자번호 '홀수' 접수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 지급
내일(2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접수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 등록 2021-10-27 오전 5:00:47

    수정 2021-10-27 오전 5:00:47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갈무리.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접수가 오늘(27일) 오전 8시부터 시작한다. 오후 4시 이전까지 보상금을 신청하면 당일 지급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중 ‘신속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업체 31만곳에 대한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를 시작한다.

신속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심각한 경영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중기부는 행정자료 등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사전 산정했다.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내일(2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업체가 신청한다. 30일과 31일에도 각각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짝수인 업체 신청을 받는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첫 사흘(27~29일) 동안은 매일 4회 보상금을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날 자정~오전 7시 신청분은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 오후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인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인지 알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지방중기청이나 소진공 지역센터,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마찬가지로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20일 과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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