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상시화" "법원에 맡겨"…계속되는 해묵은 논란

[워크아웃법 실효 코앞]④
"기촉법 상시화 필요…법정관리는 최후 수단"
"미국처럼 기업 회생은 법원 관할이 맞다"
  • 등록 2023-08-28 오전 5:03:00

    수정 2023-08-28 오전 5:03:00

지난 3월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부산회생법원 개원식이 열리고 있다. 2017년 3월 1일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두 번째 회생·파산 전문법원이 개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오는 10월15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상시화 여부는 해묵은 논란거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5년 일몰제인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 구조조정을 통합도산법상 기업 회생절차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워크아웃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시적 위기에 놓인 기업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 워크아웃과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법정관리)가 공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법정관리는 상대방이 수주 계약을 해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고, 수출기업의 자금줄이 막히는 단점이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높은 비율의 부채를 가진 많은 기업은 늘상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기촉법을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물론 상시법으로 운영하더라도 언제든 없애 버릴 수도 있지만 원론적으로 필요하단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힘들더라도 기업 부실은 법을 어긴 게 아니라 회사를 잘못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회생 필요 수준에 따라 워크아웃을 할 것인지 법정관리를 할 것인지 결정하면 된다”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같은 세계 경기 불황과 채무불이행 이슈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기촉법은 필요한 법안”이라며 “사법부보단 민간이 주도해 기업을 되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어 “법원까지 무조건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파산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조치할 수단을 남겨 두고 법정관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두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기촉법을 없애고 법정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몰제가 20년 넘게 거듭되면서 제대로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고, 일몰 연장을 안 해 주면 당장 난리가 난다는 식으로 연장을 거듭하며 폐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법인의 부채 같은 건 기촉법서 다 관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사법부 관할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법관 임기가 계속 바뀌어 업무 연속성이 있겠느냐는 등 우려가 있지만 어느 쪽이든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단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또 “(기촉법을) 일몰제로 계속 가겠다면 일몰 연장 조건을 확실히 걸어야 한다. 해외에서도 일몰제 시행의 전제 조건은 철저한 사전 조건 명시”라며 “‘법 연장을 안 해주면 금융 시장이 난리난다’는 얘기가 일몰 시마다 나오는데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연장시 부실기업이 이행해야 할 조건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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