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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정부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 대한 최고요율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매매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요율을 현행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내렸다. 9억원 이상은 현재 0.9%의 요율이 적용되는데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은 0.7%로 각각 0.2~0.4% 포인트 낮췄다.
임대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요율을 0.4%에서 0.3%로 하향 조정했다. 이 밖에 6억원 이상도 현행 0.8%에서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로 각각 0.2~0.4% 포인트 내렸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중개보수는 매매와 임대 모두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를테면 10억 아파트 매매시 현재는 상한요율 0.9%를 적용해 900만원의 중개보수를 내야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수수료는 500만원(상한요율 0.5%)으로 44.4% 줄어든다. 임대수수료 또한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손품을 팔면 이보다 중개보수를 더 절감할 수 있다. 다윈중개나 우대빵 등 기존 반값 중개보수를 내걸고 영업했던 업체에서는 개편안의 절반 수준으로 수수료를 더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들을 이용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수수료는 개편안 시행시 500만원보다 더 낮은 최대 250만원까지 할인된다. 임대수수료도 같은 요율을 적용해 반의반값에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업체는 정부의 상한요율 개편안이 시행됐을 때 이 같은 ‘반의반값’ 수수료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중개 보수 변경 등 안건은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개정안은 법무사·감정평가사 등) 다른 직역의 보수 한도에 비해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종국적으로 위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