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정위 특사경 도입, 기업 목에 올가미마저 채울건가

  • 등록 2022-04-08 오전 5:00:00

    수정 2022-04-08 오전 5:00:00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특사경은 고발권 및 수사권을 검찰의 지휘를 받는 일반직 행정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기대했던 경영계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표정이 역력하다.

기업들이 충격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가뜩이나 공정위의 조사를 수시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특사경 도입이 검찰의 기업 경영에 대한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은 공정위 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나고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전속고발권) 검찰이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특사경이 도입되면 조사과정에서부터 검찰이 끼어들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검찰이 나중에 ‘별건 수사’를 할 수도 있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 수집도 가능해질 것이다. 작정만 하면 마음에 들지 않은 기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완벽한 무기’를 갖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기업들에게 ‘저승사자’로 불린다. 여기에 검찰까지 공정위 업무에 가세한다면 기업인 형사 처벌이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확대 개편하는 등 이에 대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는 모양새다.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면 산 넘어 산이다. 지금도 무리한 제재로 공정위가 기업들로부터 소송당하고 과징금을 돌려주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10년간 공정위가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 돌려준 돈이 7700억원을 넘어선다. 소송 패소율도 26%에 달했다.

지난 5년 동안 검찰은 울산시장 불법 선거운동,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해 윗선 눈치를 보며 수사를 뭉개 왔다. 그런데 정작 할 일은 하지 않고, 뜬금없이 기업의 목줄을 잡겠다고 나선 격이니 경영계로선 배경과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 검찰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공화국’을 만든다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 현행 법으로도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규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득보다 실이 더 큰 법무부의 공정위 특사경 도입은 안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