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충격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가뜩이나 공정위의 조사를 수시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특사경 도입이 검찰의 기업 경영에 대한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은 공정위 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나고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전속고발권) 검찰이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특사경이 도입되면 조사과정에서부터 검찰이 끼어들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검찰이 나중에 ‘별건 수사’를 할 수도 있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 수집도 가능해질 것이다. 작정만 하면 마음에 들지 않은 기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완벽한 무기’를 갖게 되는 셈이다.
지난 5년 동안 검찰은 울산시장 불법 선거운동,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해 윗선 눈치를 보며 수사를 뭉개 왔다. 그런데 정작 할 일은 하지 않고, 뜬금없이 기업의 목줄을 잡겠다고 나선 격이니 경영계로선 배경과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 검찰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공화국’을 만든다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 현행 법으로도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규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득보다 실이 더 큰 법무부의 공정위 특사경 도입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