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종부세 완화’ 합의…내년 대상자 절반 줄어 66만명

1주택 11억→12억, 저가 다주택 6억→9억 상향 합의
2주택자 중과세 폐지도 합의…종부세 대상자 절반 줄 듯
법인세 입장차…野 “초대기업 감세 받지 못해”
금투세도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세 대주주 놓고 이견
  • 등록 2022-12-09 오전 4:00:00

    수정 2022-12-09 오전 4: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여야가 2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종부세를 내야 할 국민이 66만여명으로 올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만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정 등과 관련해 여전히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이 ‘부자감세’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도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과 관련해 입장차가 여전하다.

與野, 1세대 1주택 종부세 11억→12억 상향 합의…저가 다주택자는 6억→9억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날 이 같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에 합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기준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야당인 민주당도 이에 동의한 것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높아지면서 올해 123만명(전체 주택 보유자의 8%)에 달한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내년에는 약 60만명 줄어들어 절반 수준인 6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또 2주택자까지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2~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됐는데, 0.6~3.0%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 합의안이 시행될 경우 2주택자들은 9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은 뒤 최대 3.0%의 기본세율로 종부세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종부세에 대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커진 만큼 다주택자 중과율 폐지 등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해와 달리 주택가격이 내리고 금리가 오르는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과도하게 급증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 완화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김 의장은 “(종부세 완화안 합의) 2시간 만에 (여당 측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는 추가 요구를 했다”면서 “전형적인 부자 정당이 하는 이야기”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협상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인세 입장차 여전…증권거래세 인하·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이견

야당은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세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여야는 또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고용유지 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연부연납 기준을 늘리는 데도 합의했다.

그러나 금투세와 법인세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여당은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는 방안을 얘기했지만 이는 초대기업 감세이므로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금투세 역시 쟁점사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투세 시행 유예에는 여야가 동의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시행 유예 조건으로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 상향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증권거래세율은 0.18%로 인하하는 절충안이 제시됐지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입장차이가 큰 상황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예산 부수 법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재확인한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오는 9일까지 쟁점 해소를 위한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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