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는 23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해당 발언에 대해 잘못을 깨닫고 사과했다. 하지만 누군가를 연상케 해서, 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너무 사랑하는 후배였고, 그녀가 떠났을 때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던 한 사람이었다”라며 “저 역시 다른 동료분들과 팬분들과 같이 그녀를 사무치듯 그리워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 마음 한켠의 그리움이 저도 모르게 방송 중에 아쉬운 감정으로 나온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어드린 것 같아 무거운 하루를 통감한다”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단순히 물건을 세일즈(판매) 하는 입장이기보다는 동료이자 자식을 둔 부모로서 진짜 좋은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누구보다 솔직하게 나누고 싶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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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 씨는 지난달 4일 CJ온스타일에서 화장품 판매 방송 중 “모 여자 개그우먼이 생각났다”라며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이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방심위)는 지난 14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방송에 대해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9호에 따르면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적용을 두고 방심위 위원 중 김유진 위원은 “상품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아무 관계 없는, 고인이 된 개그우먼을 언급하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웠다”라며 “개그우먼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는 분들이라면, 워낙 유명한 개그우먼이었고 안타까운 죽음도 잘 알려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멘트로도 상당수 시청자는 누구인지 다 파악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의 죽음을 이렇게 상품 판매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허연회 위원은 “임상적 근거 없는 일반 화장품을 마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이 화장품에 대한 내용보다 뒷부분에 있는 개그우먼을 비유하는데 방점이 더 많이 찍히더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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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위원은 “우리가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2차 가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유 씨가 판매한 화장품이) ‘의약품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이들 위원 5명 중 3명의 의견으로 해당 안건은 ‘의견 진술’로 결정됐다. 의견 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이다.
유 씨와 해당 홈쇼핑 채널은 지난달 방송에서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