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져요]①만 75세 이상 노인 틀니 보험적용

7개 수술 포괄수가제 적용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5년으로 확대
  • 등록 2012-06-29 오전 6:00:00

    수정 2012-06-29 오전 7:39:34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이면 틀니를 맞출 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완전 틀니 가격이 절반만 부담하면 되고, 틀니를 맞춘 이후 3개월 내에 최대 여섯 번까지 무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에게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부담이 평균 21% 줄어들 전망이다.

9월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기존 보험료 외에 종합소득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는 종합소득의 2.9%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에 종합소득이 연 4000만원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오는 11월15일부터는 해열제와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 의약품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다만,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 구매량과 구매연령은 제한된다.

7월부터 만 50세 이상 자의 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가 기존 55점에서 53점으로 낮아져 경증 치매나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16일부터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을 제공하거나 청소년 부탁으로 대신 사다 주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PC방 청소년 고용이 금지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청소년 한 명 고용했을 때마다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8월2일부터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범위가 확대된다.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할 때 등이 포함된다.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여성 강간·준강간죄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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