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X파일]'땅콩 회항' 파문..상속세 완화법, 내년에도 난망

가족기업 비판여론 확산.. 가업상속공제대상 확대 부정적
  • 등록 2014-12-19 오전 4:38:35

    수정 2014-12-19 오전 4:38:3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땅콩 회항’ 파문이 가족기업 전반으로 튈 전망이다. ‘초이노믹스’의 대표 법안에 속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부결된 데 이어, 내년에도 말조차 꺼내기 어렵게 됐다.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현행 매출 3000억 원 이하 10년 이상 계속경영’에서 ‘5000억 원 이하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상속세 폭탄’에 잡혀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경영이 위축되는 사례가 많으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가업 승계 시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건의한 이 법안은 기업 특혜, 정확히는 가업 승계를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에 발목 잡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에서조차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황우여 의원과 이한구, 안홍준 의원을 포함해 6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유승민, 진영 의원 등 27명은 기권했다. 기업 규모를 떠나 우리 사회에서 가업 승계를 보는 시각은 ‘부의 대물림’, ‘불평등’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대한항공의 어처구니없는 회항 사건이 터졌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자식교육을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창업자 조중훈 회장이 미8군에서 나오는 폐차를 가져다 고쳐 팔아 일군 대항항공이 창업자의 손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일탈 행동때문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가업 승계가 아닌 자본권력 세습이라는 비판이 크지만, 기업의 장기적 영속성을 생각하면서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가족기업이 더 낫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주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상속재산 공제 시 공제금액 상한이 없으며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가업 상속 때 세제 혜택을 준다. 다만, 승계한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급여 총액을 깎지 말아야 한다.

△한국과 독일의 기업상속제도 비교(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업의 약 70%가 가족기업인 상황에서, 몇 세대를 이어 회사가 영속 발전하는 모범적인 가족기업이 가능할까. 정부는 ‘모범장수기업확인제도’를 통해 존경받을 만한 장수 가족기업을 키운다는 입장이나, 확인제도 도입과 함께 추진하려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명문장수기업 인증에 따른 별다른 혜택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는 이기심과 이타심의 조화로 성장하는데, 자신이 땀 흘려 일군 회사를 이왕이면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보편적 욕망을 너무 짓누르면 다른 경제 활동의 유인을 앗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사례에 비췄을 때 가족기업 스스로 오너 2·3세의 경영능력에 옥석을 가리는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은 주주는 물론, 국가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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