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회원권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내야할까요[세금GO]

골프회원권 등 특정시설이용권, 양도세 대상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과세대상 포함
KOSPI200 선물·옵션 등 다수 파생상품도
“양도세 문제, 사전 검토 후 양도해야”
  • 등록 2024-02-11 오전 8:00:00

    수정 2024-02-11 오전 8: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업가 A씨는 최근 급하게 돈이 필요해 지인에게 개인거래를 통해 자신의 휘트니스회원권을 양도했다. A씨는 휘트니스회원권을 팔아 양도소득을 얻었다면 부동산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에게 상담을 의뢰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소득세법에는 토지·건물·분양권 외에 휘트니스회원권(헬스클럽회원권)과 같은 ‘특정시설물이용권’도 양도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특정시설물이용권에는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이용권·스키장회원권·승마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이 해당된다.

이 때문에 A씨가 휘트니스회원권을 양도해 양도세 연간 기본공제(250만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면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돼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면 6% 세율이 5000만원 이하라면 15% 세율(누진공제 126만원) 등이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자료 제출법에 따라 골프장 등은 회원권 명의 이전시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출한다”며 “개인거래 시 양도차익 신고를 줄여서 할 수 있겠으나, 확인대상이 되면 입금에 대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요구해 확인하고 추후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역시 양도세 대상이다.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 소유 주식이 합계액 50% 초과)가 보유주식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스키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도 마찬가지다.

자본시장 파생상품 중에선 △KOSPI 200 선물·옵션 △미니KOSPI 200 선물·옵션 △코스피200 파생결합증권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 선물 △코스닥150 주식워런티 증권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CFD) 등이 양도세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열거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는 양도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보고 대책을 세운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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