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징벌적 경제형벌 개선, 야당도 새 모습 새 각오 보여야

  • 등록 2022-07-15 오전 5:01:00

    수정 2022-07-15 오전 5:01:00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을 축소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제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면서 그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10여 개 부처 차관급과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됐다. 활동 시한을 정하지 않고 앞으로 부처별로 소관 분야의 경제형벌 개선 방안을 제출받아 순차적으로 심의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처벌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이제나마 이런 지적에 반응하고 나섰으니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TF 활동의 주된 방향은 ‘비범죄화’와 ‘합리화’ 두 가지로 정해졌다. 비범죄화란 국민의 생명 안전이나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명령 위반에 대한 경제형벌은 폐지하거나 행정제재로 바꾼다는 것이다. ‘합리화’란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제형벌은 법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형량을 낮추거나 책임의 정도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TF가 충분한 성과를 낸다면 재벌 총수가 구속 수감되고 법정에서 형벌을 선고받는 장면을 훨씬 덜 보게 될 것 같다.

문제는 경제형벌을 축소 개선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은 정부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만 법률을 바꿔야 하는 사안은 국회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올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이 과도한 경제형벌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돼왔는데, 이것을 손질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 그런데 현재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여소야대 구조다. TF가 아무리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다고 해도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제형벌을 축소 개선하는 일에 야당이라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 지금의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원동력은 기업 활동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데 야당도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야당이 무작정 반대만 한다면 국민 여론의 질책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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