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이)코스닥50 옵션 제도

  • 등록 2001-04-01 오후 12:09:23

    수정 2001-04-01 오후 12:09:23

[edaily] 1.거래대상 및 거래승수 - 거래대상은 코스닥증권시장이 발표하는 KOSDAQ50지수이며, 거래승수는 옵션가격 1포인트당 2만원.(코스닥50선물 거래승수 10만원의 1/5임) 2.결제월 주기 및 최장거래기간 등 -당월을 포함하는 연속 3개월 및 3, 6, 9, 12월 주기중 다음 결제월 1개(4개 결제월) -3, 6, 9, 12월물의 최장거래기간은 6개월이며, 나머지 근월물의 최장거래기간은 3개월임. 3. 거래개시일 -새로 상장되는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은 최초로 최종결제일이 도래하는 상장결제월의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임. 4. 거래시간 - 거래시간은 9시부터 15시15분임. 다만 최종거래일의 거래시간은 거래시간은 9시부터 14시50분임. 5. 가격의 표시 - 코스닥50지수를 대상으로 한 옵션 가격으로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6. 최소가격변동폭 - 최소가격변동폭(Tick size)은 가격이 5.00 이상인 때에는 0.05로 하며, 5.00 미만인 때에는 0.01임. 따라서 최소가격변동금액(Tick value)과 환산승수는 가격이 5.00 이상에서는 1,000원과 20이며, 5.00 미만에서는 200원과 100임. -환산승수 최소가격변동금액의 값은 거래승수인 2만원임. 환산승수는 정산차금 등의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1포인트를 최소가격변동폭으로 나누어 산출한 수치임. 7.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은 당해 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임. 다만, 당해일이 휴장일일 경우는 순차적으로 앞당김.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의 다음날로 거래일로 함. 다만, 당해일이 휴장일일 경우는 순연함. 8.행사가격의 설정 -거래개시일 : 직전거래일의 KOSDAQ50지수 종가에 가장 가까운 5포인트간격(그 지수가 두개인 경우는 낮은가격)의 등가격옵션과 상하 각 3개의 5포인트 간격의 내가격옵션 및 외가격옵션 등 7개의 행사가격을 설정함. -거래개시일 이후 : KOSDAQ50지수가 변경될 경우 등가격옵션을 기준으로 항상 내가격옵션과 외가격옵션이 세개 이상 설정될 수 있도록 행사가격을 추가설정함.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주에 만기가 되는 종목이라 할 지라도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행사가격의 추가설정이 이루어짐. 9. 미결제약정의 제한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회원별 자기거래나 회원의 위탁자별 수탁거래에 대한 미결제약정을 제한할 수 있음. -참고 : KOSPI200옵션은 미결제약정한도가 없음. 10. 권리행사일 -각 결제월의 최종거래일에만 권리행사가 가능함 (유럽형 옵션). 11. 권리행사의 신고 및 신고시한 -회원은 옵션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좌와 종목별 수량을 거래소에 신고해야함. 다만, 내가격옵션은 권리행사 거부를 하지 않는 한 행사한 것으로 간주함. -권리행사의 신고시한은 최종거래일 17시 30분까지로 함. -참고 : KOSPI200옵션은 거래종료후 2시간 30분 이내(17시20분) 미국달러옵션 거래종료 후 90분 이내(13시) 거래정정시한 모든 품목거래 종료후 1시간 이내(17시30분) 12.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 -최종결제일에 행사가격과 권리행사결제가격과의 차에 배정수량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한 권리행사차금을 현금결제(Cash settlement) 방식으로 수수함. 13. 권리행사에 따른 배정 및 결제 -권리행사에 따른 배정은 무작위로 배정함. 14. 예비호가제도 -매 거래일 거래개시시간 및 거래종료시간(최종거래일 제외)과 거래정지/중단 후 거래재개시 체결가격 결정시에는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거래방법으로 거래를 체결시킴. -예비호가시간동안에는 예비균형가격을 30초 간격으로 공개함. -거래체결에 있어서 주문의 우선순위는 가격, 시간우선원칙에 따름. 15. 복합주문제도 -복합주문이란 복수의 종목을 동시에 체결하도록 사전에 정할 수 있는 주문으로, 거래소가 정하는 종목들로 구성되는 정형복합주문과 투자자가 지정하는 종목들로 구성되는 비정형복합주문이 있음. -결제월간 스프레드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Time spread 거래나 행사가격간의 차를 이용한 거래인 Price spread 거래가 가능함. 16. 주문한도수량 -5000계약 이하. -참고 : KOSPI200옵션은 5000계약 미만임. 17. 주문가격의 제한 -가격제한폭은 없으나 주문오류방지를 위하여 주문가격의 상한 및 하한을 주문가격의 제한범위로 설정함. -직전거래일의 기초자산가격이 상하 일정폭만큼 변동할 경우의 상승/하락옵션이론가격을 각각 주문제한범위의 상한/하한으로 설정함. -참고 : KOSPI200옵션은 기초자산가격이 상하 15% 변동시 상승/하락옵션이론가격을 정상호가범위로 설정하고 있음. 다만 15% 상승/하락옵션이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는 기준가격을 정상호가범위로 설정함. KOFEX상장된 타 상품은 주문제한기준가격에 일정수치를 가감/차감한 가격을 상한/하한으로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18. 필요적 거래중단 -현물시장 또는 선물시장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거래중단 19. 기준가격 - i)거래개시일부터 최초 거래성립일까지는 이론가격, ii) 최초 거래성립일 익일부터는 전일의 최종 약정가격, iii) 전일의 거래가 없는 경우는 매수/매도호가의 평균값. 다만 호가가 없는 경우는 이론가격 사용, iv)상기의 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가격 (별첨:코스닥50옵션 기준가격 설정안 참조) -KOFEX 기준가격의 용도 : i) 균형가격결정시, ii) 복합주문에서 기존 호가가 없는 경우. -KSE 기준가격의 용도 : i) 합치가격 두개인 경우(직전 약정가격이 없는 경우 기준가격), ii)호가한도가격 산정시 기준가격까지 호가한도가격 연장시 사용. -참고 : KOSPI200옵션은 i) 거래개시일은 이론가격, ii) 최초 거래성립일까지는 기세가 있는 경우는 기세를 기준가격으로 하며, 기세가 없는 경우는 전일의 기준가격을 하되 그 기준가격이 5%상승/하락이론가격 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는 이론가격으로 함. iii) 거래성립 후에는 전일의 매매증거금 기준가격(기세를 포함한 최종 약정가격. 다만 거래가 없는 경우는 그 전일의 매매증거금 기준가격)으로 하되 그 매매증거금 기준가격이 5%상승/하락이론가격 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는 이론가격으로 함. 20. 위탁/거래증거금 제도 -거래증거금 : 거래증거금률(추후 결정) -위탁증거금 : 신규주문증거금, 개시증거금률(추후 결정), 최소증거금률(추후 결정) -신규주문증거금 *매도: (최대이론가격 매도이론가격) * 2만원 *시장가 매수: 계약당 옵션기준증거금(유지증거금률의 50% 적용)* 2만원 *지정가 매수: 주문가격 * 2만원 -긴급증거금 부과기준 : 선물거래품목중 거래 많은 종목이 거래증거금률의 2배이상 움직일 경우이므로 옵션가격변동으로 인한 긴급증거금 발동은 없음. -콜/풋옵션이론가격 : 블랙숄즈 모형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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