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前 장관 등 전문직 4만8천명 건보료 축소납부

  • 등록 2005-09-26 오전 7:18:22

    수정 2005-09-26 오전 7:18:22

[노컷뉴스 제공]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의 소득탈루를 통한 적나라한 건강보험료 축소납부 실태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안과의사 김모씨는 한달에 1천 백만원을 번다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다가 공단 조사 결과 월 4천만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나 1년치 건강보험료 1천 2백만원을 추징당했다.

◇강금실 전 법무 월소득 축소신고로 건보료 74만원 추징당해

특히 강금실 전 법부장관도 법무법인 지평으로 있던 지난 2천 2년에 소득을 월 천 5백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2천 5백만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두달치 건보료 74만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변호사 박모씨도 월 2천만원을 번다고 신고했지만 공단의 실사결과 월 수입이 6천 4백여만원인 것으로 밝혀져 열 달치 보험료 1천 백만원을 더 내야 했다.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지도점검결과 토대로 전재희 의원이 밝혀

이같은 사실은 전재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건강보험 공단의 특별지도점검은 2천 3년까지는 10개 직종을 대상으로 이뤄져 오다가
지난해부터 15개 직종으로 확대돼 실시됐다.

공단은 이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2003년에 87억원, 지난해에는 34억원 등 모두 12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4만 8천여명으로부터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 비난을 받은 경우는 가끔씩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5만여명에 이르는 고소득 전문직종의 신고보수액과 특별지도점검후 월 보수액,
건보료 추징금액과 추징개월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지도점검 고소득 전문직 소득파악 계기 될까?

하지만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과연 고소득 전문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었을까?

또 여기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공정하게 추징되을까?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특별지도 점검이 헛점 투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특별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K안과 의원의 두 명의 김 모 의사는 각각 월 1천 7백만원을 번다고 신고했는데 점검결과 월 1천 5백만원으로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

하지만 공단은 이들로부터 1년치 보험료 3백 6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보고하는 등 자료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특별지도점검 과정에서 부정 발생했을수도

이에 대해 전재희 의원은 "공단이 소득액 등에 대해 정확히 실사를 하지 않고 당사자들과 적정한 선에서 타협한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이 과정에서 금전 거래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가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하나 드는 의문.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이 국민연금이나 나머지 세금은 제대로 냈을까?

건강보험료 안낸 고소득자, 다른 세금은 제대로 냈을까?

공단이 제출한 2003년 자료를 보면 변리사 박모씨의 경우 국세청 신고금액이 3천 2백여만원이지만 공단이 파악한 소득액은 1억 5천여만원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국세청 신고금액이 공단 파악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세금과 국민연금을 탈루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에따라 당연히 공단이 파악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 이에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

지난해 연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공단은 가입자가 보수나 소득 등 신고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 할 수 있고, 국세청도 관련 규정에 의해 세무조사 결과를 공단에 통보해야"한다.

◇공단측, 국세청에 1년 넘도록 자료제출 안해

이와 관련해 전재희 의원은 "건강보험 공단이 1년이 넘도록 지난해 특별지도점검 결과를
국세청에 넘기지 않았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에 뻔히 나와 있는 규정까지 무시하면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국정감사를 받는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희 의원은 관련자료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9월 건강보험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한 자료'에 포함된 국세청 신고소득 자료도 함께 요구했다.

◇공단, 국세청 신고소득 자료 거부 적법성 논란도

이에 대해 공단측은 "국세청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제출 할 수 없다"며 "종합소득 자료는 국세기본법 등에 의해 보험료 산정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의 동의없이 타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지 말도록" 하라는 국세청 공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개인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익명으로 처리해 보내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하는 행위은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재희 의원은 "군사.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국가기관은 어떤 이유로도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며 "국세청이 파악한 신고소득이 공단이 파악한 소득액보다 적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소득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난을 두려워한 국세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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