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세제개편)④가배정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장애인 사망시 유족이 자동차 특소세 추징 폐지
교수·강사 연구활동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등록 2007-01-17 오전 6:00:40

    수정 2007-01-17 오전 1:06:50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17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배정된 우리사주 주식에서 배당금이 발생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된다.

또 그동안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 사망했을 경우, 유족들에게 그동안 면제해줬던 특별소비세를 걷는 규정이 폐지된다.

아울러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106분의 6으로 상향조정된다.

◆ 가배정된 우리사주 배당소득도 비과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거, 가배정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부여키로 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지난 2005년 9월 개정된 것으로 기존에 가배정 받은 우리사주에 대해서도 배당금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종전의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은 ▲ 증권금융회사에 예탁 ▲ 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 ▲ 조합원이 소액주주일 경우에만 한정했었다.

◆ 장애인 사망시 유족이 자동차 특소세 안내도 된다

재경부는 노인과 장애인·농민 복지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면제해주다가 장애인 사망 이후에는 유족들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를 추징했던 규정을 폐지했다.

그동안은 장애인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승용차를 소유한 후 5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했었다.

◆ 국가·지자체 운영 구내식당에 부가세 면제

재경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직원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중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이었다. 이번 조치는 법개정안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단, 민간에게 위탁해 운영할 경우에는 과세된다.

◆ 교수·강사 연구활동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올해부터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해주는 한편, 일몰시한을 폐지돼 사실상 상설화된다.

그동안은 정부·지자체 출연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급여총액의 5%,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지원 인력 및 초중등 교원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던 것을 월 20만원으로 일원화 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15년 이상 기한연장해도 가능

앞으로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범위를 확대해 신규대출방식이 아닌 기한연장을 통해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도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이 주택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거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금도 손비 인정한다

올해부터 연계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손비가 인정된다. 현재는 기업체의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범위 내에서만 손비인정을 해주고 있다.

◆ 수용으로 2년안에 새 농지 취득하면 양도세 감면

농민이 수용으로 인해 종전에 경작하던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새로운 대체농지를 2년내에 취득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수용은 계획하에 양도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 양도보다 대체농지 취득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수용 후 대체농지 취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총발행주식의 3분의 2이상을 어민 등이 출자한 어업주업법인을 추가했다.

◆ 식당 구입 농수산물, 부가세 더 깎아준다

재경부는 음식업자가 매입한 농수산물 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경감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종전의 103분의 3에서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106분의 6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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