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검찰 수사 좌초위기(종합)

사이버사 정치공작·뇌물혐의…보증금 1천만원 조건부 석방
법원 “다툼 여지 있고 증거 인멸 위험성 크지 않아”
구속 13일 만에 풀려난 임관빈…檢 “입장 없다” 침묵
  • 등록 2017-11-25 오전 12:59:13

    수정 2017-11-25 오전 8:18:45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됐다.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 전 실장까지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도 난항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 전 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보증금 1000만원 납입 조건으로 인용하고 석방했다. 지난 11일 김 전 장관과 동시에 구속된 지 13일 만이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임 전 실장이 법원이 정한 조건(주거지 제한 및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을 위반하면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1~2013년 국방부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약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구속 열흘 만인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고 법원은 석방을 명령했다. 구속적부심을 맡은 형사합의51부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도망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힘을 얻은 임 전 실장은 김 전 장관이 석방된 지 하루만인 지난 23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결국 석방됐다.

군 댓글수사의 핵심인 김 전 장관에 이어 ‘키맨’으로 꼽힌 임 전 실장까지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는 동력을 크게 상실했다. 핵심인물을 모두 놓치면서 ‘의혹의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더욱 험난해졌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된 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던 검찰은 임 전 실장까지 풀려나자 입을 굳게 닫았다. 검찰은 “법원의 석방결정과 관련해 별도 입장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짝 놀란 눈…뭘 봤길래?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