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경기 부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은?

국토부, 시장 모니터링 강화
최근 3개월간 주택매매가 껑충
광주 서구·대구 수성구 등도 후보
  • 등록 2019-01-10 오전 4:50:00

    수정 2019-01-10 오전 8:43:08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주째 약세를 이어가는 등 집값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대구와 대전 일부 구의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다. 연초 가격 움직임에 따라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 전국 1위는 대전광역시 서구(1.13%)다. 대구 중구(0.91%)와 광주 서구(0.91%), 대구 수성구(0.90%)가 뒤를 이었다.

특히 대전 서구와 대구 중구, 대구 수성구는 지난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지역인 수원 팔달구보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곳이다. 국토부는 대전과 대구, 광주 등 국지적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지방광역시에 대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다만 작년 한해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방 집값은 전반적으로 약세 국면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정부로선 지방광역시 일부 지역이라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두군데서 나타나는 열기는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한두달 더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유일하게 1%대 집값 상승률을 기록한 대전 서구의 경우 도안신도시 분양 호조 여파가 당분간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7월 대전 서구 도안동 갑천3블록에서 분양한 트리풀시티 청약에 전용 84㎡형은 평균 125.05대 1, 전용 97㎡형은 평균 361.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성구의 경우 작년 9월 분양한 도룡 포레 미소지움이 평균 경쟁률 227.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경기 부천시의 경우 집값이 12월에 하락 전환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이 낮아진 측면이 있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언제든 집값이 뛸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GTX-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여부를 검토중이며 올 1분기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이미 GTX-B노선 사업 진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역 신설과 역 주변 자족용지 조성 계획까지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구 수성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지정돼있지 않지만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청약과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가 더 세게 적용되고 있다”며 “부천은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지도,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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