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상속톡]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유류분산정방법과 상속재산분할

  • 등록 2019-08-31 오전 5:00:00

    수정 2019-08-31 오전 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청구소송에서 문제되는 유류분 산정방법 및 상속재산분할과의 관계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 당시 자식 a와 b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2억원이고, 채무가 1억원이 있으며, 사망하기 10년 전에 자식 a에게 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해준 사례에서(사망시 기준으로는 시가 7억원), 자식 b는 자식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망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면서 최선순위 상속인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해당 상속인의 구체적인 유류분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유류분액의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시 망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다. 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시(사망시)를 기준으로 1년 내 행해진 증여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공동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경우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된다.

또한, 망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해당 법정상속분 × 1/2’이고, 망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은 ‘해당 법정상속분 × 1/3’이다.

다만, 위와 같이 계산된 것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아야 할 유류분액인데, 만일 당해 상속인이 이것을 초과하여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거나 상속을 받았다면, 유류분액에 부족하지 않게 되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계산된 유류분액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당해 유류분권가 살아생전 받았던 증여 또는 유증액을 공제하고, 이번에 상속받는 액을 공제한 값을 ‘유류분 부족액’이라 하여, 이것이 플러스(+) 금액으로 인정될 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사망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 + 생전 증여된 재산의 사망당시 가치 - 망인의 채무액

B = 법정 상속분 비율 × 1/2 또는 1/3

C = 당해 유류분권자가 살아생전 받았던 증여재산의 사망당시 가치 +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은 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받은 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반환청구액 산정방법과 상속재산분할과의 관계

위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을 보면, ‘D’ 항목은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받은 액 - 상속채무 분담액이므로, 결국 상속재산분할을 먼저 하여 구체적인 상속분할액이 나와야, 유류분 부족액도 정확하게 산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에 앞서 상속재산분할심판부터 제기해야 할 거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사망시)와 반환하여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하는 소멸시효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분할 결과를 기다린다고 유류분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나중에는 유류분주장을 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와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일단 동시에 제기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는 것을 기다린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다.

앞서 사례에서 아버지가 사망 당시 자식 a와 b가 있고, 자식 b가 자식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을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해보면, 아버지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2억원이고, 채무가 1억원이 있으며, 아버지가 자식 a에게 증여했던 부동산의 사망당시 가치가 7억원이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A)은 사망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인 2억원 + 생전 증여된 재산의 사망당시 가치 7억원 - 망인의 채무액 1억원의 계산값인 8억원이 되고, 자식 b의 유류분비율(B)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비율인 1/2에 1/2을 곱한 값인 1/4이 된다.

한편, 자식 b가 상속에 의하여 받은 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망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2억원이고, 증여재산의 사망당시 가치가 7억원이므로, 이를 합한 9억원이 증여 등 특별수익이 반영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며, 위 9억원을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한 것이 구체적 상속분이 된다. 상속인은 자식 2명이므로 법정상속분은 각 1/2이 되는바, 결국 자식들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4억 5000만원씩이 된다.

그런데, 자식 a는 망인으로부터 사망 당시 가치 기준으로 7억원의 증여를 이미 받았고, 이는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인 4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현재 남아있는 2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고, 위 2억원은 자식 b가 전부 갖게 된다.

상속법의 법리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그의 본래 상속분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고, 만일 부족분이 없다면 그 자는 더 이상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민법 제1008조, 서울고등법원 2013브127 결정).

한편, 상속법의 법리상 채무에 대해서는 특별수익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므로, 자식 b는 1억원 채무의 1/2인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결국 위 계산식에서 자식 b의 순상속분액(D)은 1억 5000만원이 된다(2억원 - 5000만원), 나아가 자식 b의 특별수익액(C)은 없으므로, 자식 b의 유류분 부족액은 5000만원이 된다{= 8억원(A) × 1/4(B) - 0(C) - 1억 5000만원(D)}.

결국 자식 b는 망인의 상속채무 중 1/2인 5000만원을 부담하지만,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 2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 2억원을 전부 갖을 수 있고, 미리 증여받았던 자식 a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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