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1월부터 카카오뱅크에서도 국고금 수납 가능"

카뱅, 전북은행과 국고금수납점 계약 맺어
11월1일부터 카뱅 계좌로 국세 납부 가능
  • 등록 2021-10-28 오전 6:00:00

    수정 2021-10-28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한국은행의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 받았다.

한은은 28일 국민의 국세 납부 편의성 증진, 국고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국고금 관련 법률상 국고금수납점 지정요건을 충족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이용자들은 11월 1일부터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서도 국고금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국고금 관련 법률상 금융기관 등이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하는 데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국고금 수납자금 결제 및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한은이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전북은행과 ‘국고금수납점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국고금수납점 승인을 받았다.

금융결제원의 사이트에 가입해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국고금을 납부하거나 CD·ATM기기에서 카카오뱅크 계좌이체를 통해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