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로 푸는 사회문제]④美처럼 법 토대 위, 제정법 `잰걸음`

미국, 2018년 2월 SIB 활성화 위한 연방법 제정
국내서도 작년초 채이배 의원 SIB 제정법 첫 발의
김정호 민주당 의원, 작년 9월 제정법 대표발의
SIB 근거·절차 마련…성과달성시 인센티브 지급 허용
  • 등록 2020-01-26 오전 7:25:04

    수정 2020-01-26 오전 7:25:04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 2010년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프로젝트를 시작한 영국에서는 이미 SIB의 유용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됐고 많은 민간 자금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고 있다.

이후 영국 다음으로 SIB 사업이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는 SIB 활성화를 위한 연방법까지 지난해 2월 의회를 통과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하원을 통과한 사회성과연계채권법(SIPPRA) 제정안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초당파적 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상원을 통과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 뉴욕시가 처음 시행한 SIB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초기에 투자자금을 댄 골드만삭스와 블룸버그재단이 720만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떠안았지만 법안을 별 탈 없이 통과됐다.



당시 뉴욕시는 “성과 달성엔 실패했지만 납세자의 세금을 전혀 소모하지 않았고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결론 지었고 정치권에서도 SIB가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새로운 방법론이자 수단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그 덕에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물론 포드재단 등 기업이 설립한 공익재단까지도 SIB 투자 집행을 늘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입법 움직임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지난해 3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공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SIB 근거법 제정에 닻을 올렸다. 이는 SIB를 공공성과보상사업으로 명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기본법안 성격을 갖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채 의원은 “미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안에서는 지자체들이 SIB사업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SIB의 개념 정의와 절차, 사업추진방식 등 근거를 담고 지자체에 사회성과예산 항목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자체나 민간 투자자가 사업을 신축성 있게 추진하도록 돕기 위해 SIB 운영과 평가, 인센티브 제공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고 추진하는 지자체의 자체 타당성 검토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그리고 6개월 뒤인 지난해 9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표 발의했다. 이는 SIB사업을 정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SIB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장은 국회와 지방의회 사전 의견을 거쳐 SIB사업을 추진하되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해 정부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SIB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공공사업이 성과를 냈을 떄 사후적으로 구매가 이뤄져 공공서비스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들 법안은 제정법안이라 공청회를 열어 각 부처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렇다보니 20대 국회에서는 본격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각 시도 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겠지만 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정법 발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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