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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관련 업계 및 공정위 등에 따르면 구글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마쳤거나 혹은 조사 중인 건은 △앱마켓 경쟁제한 △인앱결제 강제 △디지털 광고시장 등 3건이다. 이중 앱마켓 경쟁제한 건의 경우 올해 1월 이미 조사를 마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가 발송, 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전원회의 심의란 공정위 최고의사결정 절차로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사건에 대해 1심 재판의 역할을 한다. 앞서 구글 OS 갑질 역시 전원회의 심리를 거쳐 2000억원 대 과징금을 부과 결정이 났다.
가장 속도가 빠른 앱마켓 경쟁제한 건은 구글이 2018년부터 국내 게임사인 넥슨, NC소프트 등을 대상으로 자사 앱마켓인 ‘플레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하고 원스토어 등 경쟁앱마켓에는 출시하지 못하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구글 측은 이 건과 관련 공정위를 상대로 증거자료를 공개하라며 법원에 자료 열람·복사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전원회의 상정 시기는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앱결제 강제 건은 구글이 모든 콘텐츠의 앱 내 결제(인앱결제) 의무화 및 결제액의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구글코리아 본사를 직접 조사했으며, 이 같은 의무화가 ‘구입강제’, ‘끼워팔기’ 등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미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돼 14일부터 시행됐고 구글 역시 이를 최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후 제재 절차로 이어질지는 다소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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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글로벌 빅테크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규제 수위를 올리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네이버(035420)에 대해서는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상품과 동영상을 많이 노출 시켰다고 판단해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최근에는 쿠팡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30억원 대의 과징금을 매겼다.
최근 공정위가 가장 주시하고 있는 기업은 카카오다. 공정위는 카카오 총수(동일인)인 김범수 의장이 100% 소유한 가족회사이자 지주사 역할을 하는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및 자료 누락 및 허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카카오 및 케이큐브홀딩스를 직접 조사했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도 택시 배차콜 차별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택시 호출시장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는 승객호출을 몰아주고 비(非)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면 이는 시장지배력 및 거래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 또 공정위는 지난 7월에 카카오그룹 내 웹툰·웹소설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페이지가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가져온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회적인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우려 분위기를 반영한 듯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다수 온라인 플랫폼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경영부문 대표 등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