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vs 법제화…'온플법' 충돌 예고

내달 정무위 국감 최대 쟁점으로 부상
민주당, 온플법 22대 민생과제법 포함
올해도 첫 발의 예고…“적용기준 상향”
한기정, 플랫폼시장 자율규제 드라이브
  • 등록 2022-09-27 오전 5:30:01

    수정 2022-09-27 오전 5:30:01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민간자율규제’로 방향을 틀었던 온라인플랫폼법공정화법(온플법)의 법제화 여부가 내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민생과제에 온플법 법제화를 삽입한 데 이어,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고 있다.

한기정(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과 국내 배달앱 3사 대표들이 22일 서울의 한 음식점을 찾아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어 온플법 등 22개의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온플법은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매출 1000억원 이상 또는 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내용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포함해 7개의 온플법안이 올라와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의원실에서도 온플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 적용기준을 더 높여 소수의 플랫폼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기준을 도입하고 다른 일반 플랫폼은 자율규제로 하자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온플법은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폐해 방지와 플랫폼 혁신 등 산업발전 저해 사이에서 찬반이 양론이 갈리면서 지지부진하다가 윤 정부 들어오면서 민간자율규제로 전환했다. 지난달 19일 출범한 플랫폼 민간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4개 분과별 나눠 규제안을 논의 중이다.

공정위는 자율규제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2일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와 함께 서울역 인근 치킨 가맹점을 찾았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율규제가 플랫폼의 혁신 성장을 유지하면서 거래 당사자 간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개 거래 수수료·광고비 조정, 상품 배열 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이 많아 자율규제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오는 10월 7일 열리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온플법 법제화 여부를 둘러싼 공방,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제재 수위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도 온플법 제정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성욱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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