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밝힌 유사 수신행위 혐의내용

  • 등록 2000-12-05 오전 7:56:05

    수정 2000-12-05 오전 7:56:05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업체별 유사 수신행위 혐의 내용. 1. A교역(주요도시에 지점 설치) ▲영업방법은 지점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구두광택기 생산업체, 영화제작사 등에 지분참여 방식으로 투자하여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며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에 대해서는 동 관계사의 주식보관증을 교부. * 확정배당금 지급방법 - A형 : 만기3개월 월2%의 확정배당금 지급 (연24%) - B형 : 만기6개월 월2%의 확정배당금 지급(만기일시지급 40%) - C형 : 만기12개월 월6%의 확정배당금 지급(만기일시지급 120%) 2. S종합레저타운 ㅇ 대규모 종합레저타운 건설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설명 ㅇ 3개월동안 매월 18%의 이자를 5일에 한번씩 지급 ㅇ 주로 40∼50대 주부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중 ㅇ 투자자에게 동사의 주식청약서를 작성케 한 후 주식교부증을 담보로 제공 3. (주)J투자 ㅇ 동사의 거래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면 투자 가능 ㅇ 월2.5%이상의 확정이자를 보장함 ㅇ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동사가 어음할인하여 보유중인 유가증권과 관련 서류을 교부 ㅇ 매일경제신문 등에 광고하여 투자자 모집 4. (주)C산 박달재 ㅇ 휴양시설에 투자하면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며 투자자 모집 - 상품1 : 휴양지 전체지분중 일부분 투자(년15%확정배당금 지급) - 상품2 : 휴양지 스낵코너를 분양 받아 임대하는 경우(월80만원 보장) * 1코너 분양금 :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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