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재정경제부는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 해외주식 투자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국내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설정한 해외펀드를 설정액의 90%까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펀드와 실물펀드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해외 금융상품에 대한 개인 및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가 크게 자유로워진 것.
국내 투신사가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대체로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헤지(hedge)를 해야 하는데 국내은행의 선물환, 스왑 등과 함께 달러 선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투신권은 해외 펀드 설정시, 거래 조건과 수수료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은행권이 주로 운용하는 선물환보다는 선물사를 통한 환헤지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계 투신사 한 관계자는 "최근에 해외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였지만 세금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대책으로 해외펀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외 펀드 설정시에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각 기관별로 다르지만 달러 선물로 헤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대책으로 선물 헤지가 늘어날 것이다"고 봤다.
실제 해외 펀드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달러 선물 시장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달러 선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투신권의 비중은 급증했다.
그러나 섣부른 기대에 대한 경계도 있다. 앞선 외국계 투신사 관계자는 "선물의 경우 만기가 3개월밖에 안돼 계속해서 롤오버를 해야하는 등 불편함이 있는게 사실이다. 해외 주식 투자 같은 경우 헤지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1억달러를 해외에 투자할 경우, 선물로 헤지를 하면 증거금이 3% 수준으로 3000만달러(환율 940원 적용)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