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시즌,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의견거절까지…'투자 주의'

JW생명과학 2년 연속 사업보고서 기한 못 지켜
감사인 의견거절 시 상폐위기…개별 공시 확인 필요
금융위 "지연제출, 신청 기한내 신청해야 제재 면제"
  • 등록 2022-03-23 오전 5:36:00

    수정 2022-03-23 오전 5:36: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기한을 넘긴 기업이 20여곳으로 집계됐다. 기한을 넘겼다는 것 자체만으로 회계 외부감사가 순조롭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기에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기 위기에 처한 상장사도 속속 생기고 있다. 주주총회 시즌 개별 종목의 공시 현황을 파악해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코스피 상장사 4개사도 감사보고서 미제출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1사업연도 12월 결산 기업 중에서 이날 장마감 기준 24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상장사가 4개사, 코스닥이 16개사였다. 그 외 코넥스시장 소속 기업이 3개사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화승코퍼레이션(013520), JW생명과학(234080), JW홀딩스(096760), 세종공업(033530) 4개사가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했다. 이중 세종공업은 금융당국에 코로나19로 인해 감사보고서 지연에 따른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JW생명과학과 JW홀딩스는 지난 사업연도에도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 당시 2020사업연도 사업보고서 감사범위제한 ‘한정’ 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초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관리종목지정에서 해제된 바 있다.

회사 측은 “관계기업인 JW바이오사이언스의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통보 받았다”며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해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며 5영업일 제출 기한을 연장한다고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알테오젠(196170)은 지난 18일 “당사 및 종속회사 전환우선주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심리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알테오젠은 지난 18일 이후 3거래일 연속 약세를 기록 중이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라 일부 기업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

감사인 의견거절도 속속 나와…상폐 사유 해당

올해에도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에 한해 제재 면제를 해주기로 했다.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은 오는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최종적으로 제재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 의견이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등이 나올 수 있어서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2020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코스피 8사, 코스닥 41사가 감사의견 거절, 범위 제한 한정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2년 연속 의견 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에스디시스템(121890), 유씨아이(038340), 휴먼엔(032860),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코넥스), 지나인제약(078650), 베스파(299910), 한프(066110) 등이 감사의견 ‘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외 바른전자(064520)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 전날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역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선 ‘비적정’ 의견을 받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신청 기한 내 제재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 이후 코로나19 상황 발생으로 제재 면제 신청을 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예외 등은 현재로선 따로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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