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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20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예타는 사업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사업 예산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 등을 거친 정 소장은 2011년부터 재정 혁신 방안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를 세워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예타 대상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타 조사 시 사업별 특수성과 다양한 사회적 편익 등을 반영해 예타를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타 조사 예외 조항에 재해예방 사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 예산 22조2300억원 중 19조7600억원 규모 사업이 예타를 받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올해 2월까지 면제된 예타 사업이 100조원을 넘으며 논란이 됐다.
정 소장은 “예외 조항을 넣지 않고 가능한 한 최대한 예타를 다 한 뒤 행정과 정치적 요소를 통합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예타가 적합했는 지에 대해 검토하면서 예측성을 높여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또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책임을 넘기려는 경향이 있어 경제성은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부정적 측면이 있더라도 `예타에서 됐으니까 된 것이다`라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렇게 경직되게 운영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예타 수행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갖춰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소장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거나 다양한 전문가들이 투입된다면 현재 예타 수행 간격을 2~3개월 정도 줄이는 일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