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11일 삼성생명이 법인세등 세금 1,200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정부와 증권거래소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최종상장시한인 2003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과세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19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을 재평가 받았으나 상장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법인세 납부가 6번 유예됐지만 결국 최종 유예기간인 2003년 말 상장하지 못하면서 3,14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삼성생명은 "이미 납부한 세금 3,140억원에서 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환급받은 가산세 1,900억원을 뺀 본세 1,24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