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상속톡]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자가 있을때 상속재산분할 계산방법

  • 등록 2019-11-09 오전 5:00:00

    수정 2019-11-09 오전 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들이 여러명인 경우, 이들은 법정상속분대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등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다면, 그 특별수익을 참작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하게 되므로, 그 특별수익은 미리 상속을 받은 것으로 취급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자가 있을때 상속재산분할 계산방법을 정리해 보겠다.

증여 유증 등 특별수익을 얻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계산방법의 구체적 사례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이 살아 있을 때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는자가 있는 경우, 그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산정분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8조가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 상속분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 =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 + 망인이 생전 증여했던 재산의 합산액) × 특별수익자의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

여기서,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평가시점은 증여시가 아니라 상속개시시(망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한다. 만일,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라면 증여시에 비해 상속개시시에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돈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시의 액면 가치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치상승분만 인정되므로, 가치의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부동산을 증여받았던 자가 부동산을 매매 처분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의해 해당 부동산이 변경,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사망당시의 가치를 계산하여 반영한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산정분 계산 사례로, 망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이 7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식 1명인데, 이들 상속인 중 자식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1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그후 사망시 부동산의 가치는 3억원이 된 경우, 자식이 상속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 보겠다.

위 사례에서 망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은 7억원이지만, 상속인 중 자식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의 사망당시 가치가 3억원이므로, 상속재산 7억원을 합한 금액인 10억원을 특별수익이 반영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위 사례에서 배우자, 자식이 1.5 : 1, 즉 3/5 : 2/5이 된다), 배우자 6억원(= 10억원 × 3/5), 자식 4억원(= 10억원 × 2/5)이 각 상속인들의 기본적인 상속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식은 망인 사망당시 기준으로 3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이미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결국 자식의 구체적 상속분은 1억원이 된다(= 4억원 - 3억원). 즉, 망인의 7억 상당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소송에서 자식은 1억원에 밖에는 요구할 수 없고, 배우자는 나머지 6억원을 분배받게 된다.

한편, 위 사례에서 망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이 7억원이 아니라 2억원인 경우, 자식의 구체적 산정분을 계산해보면, 상속인 중 자식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의 사망당시 가치가 3억원이므로, 상속재산 2억원을 합한 금액인 5억원을 특별수익이 반영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위 사례에서 배우자, 자식이 1.5 : 1, 즉 3/5 : 2/5이 된다), 배우자 3억원(= 5억원 × 3/5), 자식 2억원(= 5억원 × 2/5) 이 각 상속인들의 기본적인 상속분이 된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상속분에서 각 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을 공제해야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데, 자식은 이미 3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은 -1억원(= 2억원 - 3억원)이 된다. 즉, 특별수익이 자신의 기본적 상속분인 2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특별수익액이 기본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2억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배우자가 2억원을 전부 갖고 자식은 한푼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될 뿐, 자식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일부라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배우자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2억원을 전부 받더라도, 자신의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특별수익을 얻었던 자식을 상대로 망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1115조).

그런데, 위 사례에서 배우자의 유류분액은 1억 5천만원(= 증여까지 포함된 상속재산 5억원 × 법정상속분 3/5 × 유류분비율 1/2)인데, 배우자는 이미 그 금액을 초과한 2억원을 상속재산분할로 받는 것이므로, 결국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한편, 위 사례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부동산의 가치를 액수로 산정하여 상속재산분할액수를 특정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소송이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든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돈으로 지급하는 가액반환을 하게 된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