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오징어 그 후]②고성 통일전망대서 거제까지 단속인원 ‘단 1명’

금어기 및 금지체장 육상 단속 많아야 2명
신고받아도 이동 거리 고려하면 현장 적발 어려워
지자체 공조 필요한데…어민 `표` 의식 소극적 태도
부산 본부外 강원 분소 추진 `하세월`에 업무효율 `뚝`
  • 등록 2021-04-22 오전 5:30:10

    수정 2021-04-22 오전 5:30:10

[경북 영덕, 포항=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주문진항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어떡하죠?”

지난 8일 오후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강영준 주무관에게로 전화가 걸려왔다. 어업관리단으로 금지체장 미만 대(大) 문어 판매 신고가 접수돼 본부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강 주무관은 김황년 계장과 동승하고 경북 포항에서 영덕군 구개항으로 단속 차량을 운전하던 상황이었다. 신고 접수 지역은 강원 강릉 주문진항이었다. 구개항에서 주문진항까지는 자동찻길로 215km, 이동에는 3시간이 걸린다. 두 사람은 숙고에 들어갔다.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강영준(왼쪽) 주무관과 김황년 계장이 8일 경북 영덕군 구개항으로 이동하고 있다. 7일부터 9일까지 일정으로 일대 현장 출장 단속을 마치면 부산으로 복귀한다. 이 기간 이동 거리만 수백킬로미터에 이른다.
사실 제보는 단속반에게 단비 같다. 관할 지역과 비교해 턱없이 모자란 인력 탓이다. 육상 단속을 맡은 어업관리과 사건계(4명)에서 전담 인력은 강 주무관 1명뿐이다. 업무 총괄 김 계장이 손을 보태지만 늘 그럴 수 없다. 많아야 두 사람이 관할하는 지역은 광활하기까지 하다. 내륙은 부산·대구·울산·강원·충북·경북·경남이고 해안은 강원 고성부터 경남 거제까지다.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비아냥은 이래서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세가 아쉽다고 수산계와 지역 어촌계는 얘기한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금어기·금지체장 단속 주체를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공무원으로 둔다. 그러나 지자체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한다. 선거로 뽑힌 지자체장이 선거권을 쥔 어민과 상인을 법대로 상대하기 쉽지 않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비난하기에 정부는 멀고 지자체는 가깝다”고 말했다.

이래저래 곧장 제보를 추적하기에도 변수가 많다. 현장을 포착할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3시간을 이동하는 동안 대 문어가 팔리면 속절없이 허탕이다. 제보를 어디까지 신빙할지도 의문이다. 강 주무관은 “내용이 막연한 제보는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주체와 장소, 시간, 내용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신고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강영준(왼쪽) 주무관과 김황년 계장이 8일 경북 영덕군 구개항 한 소매상점에 들러 대게 금지체장을 재고 있다.
사실 체감하기에는 일부러 허위 민원을 넣는 사례도 더러 있다. 허위 제보에 휘둘리면 다른 지역에는 감시의 공백이 발생한다. 육상이 이럴진대 끝 간데없이 넓은 바다에서는 단속의 시선을 돌리기 더 수월하다. 단속반이 뜨면 상인과 어민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예사다.

이런 이들을 상대하는데 협조가 원활할 리 없다. 단속이 정책의 시혜가 아니라 규제의 시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다. 강 주무관은 “욕먹는 일은 일상이고 몸싸움도 한다”고 했다. 정신적 스트레스에 육체적 격무까지 겹친다. 조업·위판은 새벽에, 유통·소비는 주간에 이뤄지니 근무 시간도 맞춰야 한다. 이날 둘의 일정은 새벽 3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끝났다. 바다는 늘 부상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건 상수다.

결국 두 사람은 주문진항 단속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었다. 강원에 어업관리단 분소가 있으면 결정이 달라졌을지 모른다. 본부(부산)에서 이동 간격과 시간을 줄이려고 추진하지만, 아직 구체화한 것은 없다. 그렇다고 제보를 뭉갤 수도 없는 노릇이다.

김 계장은 “여하튼 다음에는 주문진항에 가봐야 한다”며 “민원(신고)이 접수되면 처리 결과를 반드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기로 돼 있어서 현장을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업관리단 관할 지역. 동해와 남해, 서해 각 3개 어업관리단이 육상과 해상을 담당한다.(사진=어업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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