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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찰의 상고 포기로 2심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경기도 부천의 한 노상에서 후진을 하던 중 길을 걷던 B씨를 쳤다. 그는 즉시 차에서 내려 B씨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했다. 이후 자신의 차가 사거리 진입 차량 통행을 방해하자 A씨는 차량을 길 한쪽에 정차한 후 다시 차에서 내려 B씨 상태를 살폈다. 하지만 이내 B씨에게 별다른 언급도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2019년 12월 ‘상해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의무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A씨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통상 요구되는 조치를 취했다. 개인택시업종 특성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해 면허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개인택시 기사라면 누구보다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구호조치를 취할 것이 기대되는데도 A씨가 이같은 기대를 저버렸다. 면허취소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익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B씨 상태가 양호한 것을 보고 사건 현장을 떠났고 이후 원만하게 합의도 했다”며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려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