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뺑소니' 개인택시, 운전면허 취소 못한다…法 "너무 가혹"

경미한 사고 규모·피해자 상태 확인·합의 상태 고려
취소시 '억대' 택시면허 양도제한…法 "불이익 과도"
  • 등록 2021-08-29 오전 8:29:00

    수정 2021-12-21 오후 3:39:04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미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뺑소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찰의 상고 포기로 2심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경기도 부천의 한 노상에서 후진을 하던 중 길을 걷던 B씨를 쳤다. 그는 즉시 차에서 내려 B씨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했다. 이후 자신의 차가 사거리 진입 차량 통행을 방해하자 A씨는 차량을 길 한쪽에 정차한 후 다시 차에서 내려 B씨 상태를 살폈다. 하지만 이내 B씨에게 별다른 언급도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A씨가 아무 말도 없이 현장을 떠나자 B씨는 결국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했다. B씨는 이후 전치 2주 진단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겼고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유죄가 확정됐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2019년 12월 ‘상해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의무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A씨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통상 요구되는 조치를 취했다. 개인택시업종 특성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해 면허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개인택시 기사라면 누구보다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구호조치를 취할 것이 기대되는데도 A씨가 이같은 기대를 저버렸다. 면허취소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익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개인택시면허도 취소되고 상당한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는 개인택시면허 양도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A씨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실제 면허총량제로 지자체별 총량이 제한돼 있는 개인택시 면허는 지역에 따라 그 가격이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B씨 상태가 양호한 것을 보고 사건 현장을 떠났고 이후 원만하게 합의도 했다”며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려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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