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림청장 허가 없어도 국유림 대부권 양도계약은 유효"

국유림 대부권 양도…산림청 허가는 못받아
대부권자 지위 승계한 원고, 피고 퇴거 청구
1·2심 원고 승소…대법 파기환송 "양도 유효"
  • 등록 2022-11-07 오전 6:00:00

    수정 2022-11-07 오전 6:00:0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유림에 대한 대부권을 양도한 계약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유림 대부권을 무단양도한 계약도 양도인과 양수인간 채권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판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국유림을 대부받은 망인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제3자에게 국유림 대부권을 무단양도하고 피고가 점유를 넘겨받은 것과 관련해 망인의 자녀가 피고를 상대로 국유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 A씨는 지난 1995년 준보전국유림인 이 사건 토지를 대부받은 뒤 2012년 10월 B씨에게 국유림 대부권을 1억원에 양도했다.

A씨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양도허가를 받아주려고 했지만 허가신청은 반려됐다. 이런 와중에 B씨는 2015년 5월 피고에게 국유림 내 건물의 사용을 승낙하고 점유를 넘겨줬다.

원고는 2017년 8월 A씨 사망 뒤 국유림 대부자 지위를 물려받았다. 원고는 ‘A씨와 B씨간 대부권 양도계약이 무효여서 피고는 국유림 내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대부권양도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존재하다가 양도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확정됨으로써 무효가 됐다”며 “이에 따라 B씨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의 국유림 내 건물 점유권원도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대부권 양도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대부권 양도계약에 유동적 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핵심 쟁점으로 살펴본 뒤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준보전국유림에 관한 대부계약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특별히 규제하는 법령이 없는 이상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사법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며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무단양도된 경우에도 채권계약으로서의 임차권 양도계약이 유효한 것과 마찬가지로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권리를 양도할 때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준보전국유림이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대부 현황을 파악해 준보전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일 뿐, 산림청장의 허가가 없으면 양도행위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환송 후 원심에서는 A씨와 B씨간 대부권양도계약이 유효라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피고에 대해 퇴거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 ▲퇴거를 구할 권원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에게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는지 등을 심리해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대부권양도에 요구되는 산림청장의 허가는 대부권양도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국유림 대부권 무단 양도 계약은 국가에 대항할 수 없을 뿐 대부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채권계약으로서는 유효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판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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