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채권자취소권 대상 되는지[김용일의 상속톡]

  • 등록 2024-01-27 오전 5:30:00

    수정 2024-01-27 오전 11:35:20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1차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하여,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일부러 상속재산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내용으로 협의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참여해서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조건만 지키면 유효함이 원칙이다. 분할의 기준 역시 특별한 것이 없다. 분할로 인하여 각자가 취득할 가액이 어떤 비율로 되든 상관 없고, 어떤 상속인의 상속분을 0으로 하는 협의도 가능하다. 다만,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게 되면, 자신이 받을 재산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부동산 증여 등 재산상 법률행위를 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하는데,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한다.

판례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하여 재산분할의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그 미달하는 부분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0다51797 판결).

나아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7다73765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로 하여 그 상속인에게 결과적으로 많은 상속재산이 분배되도록 하는 경우, 그러한 기여분의 협의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실제 하급심 사례를 소개하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에 기해 피고에게 실제로 등기까지 이전하자, 채권자인 원고가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4416 판결),

피고가, “나는 생전에 망인의 부동산 취득·유지에 기여하거나, 망인을 부양하거나 병원비를 지출하였으므로, 나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나의 이러한 기여 등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내용으로 협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러한 기여분 협의 역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상속인들간에 기여분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기여분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 사건 피고가 자녀로서 망인에 대한 일반적인 부양의무 이행의 정도를 넘어 상속분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유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상속재산분합협의 또는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는데, 실제 사례에서 우리 법원은 기여분의 인정에 다소 소극적이고, 설령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많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채무 등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상속채무의 승계를 면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될 수 있다.

앞서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상속포기를 인정 받으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

한편, 일단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그후 상속포기를 신청해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대법원 82도2421 판결). 따라서 상속채무가 있어 상속포기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신중해야 한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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