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법조시장에 배출된지 4년이 지나면서 자질 논란은 점차 수그러들고 있다. 일선 변호사들은 업무능력만으로는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간 차이를 구분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로스쿨 도입 당시 기대했던 특성화 교육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갈수록 낮아지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 탓에 로스쿨생들과 로스쿨이 변시 합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서다.
非법대 의무 선발에 자질 논란 불씨
정부는 로스쿨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신입생 중 3분의 1은 ‘법학 외 전공자’를 선발하도록 법률로 강제했다. 다양한 학부전공 출신들을 선발함으로서 로스쿨 졸업 후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로스쿨 합격자 중 법학전공자 비율은 44%다. 나머지 56%는 대학 학부에서 다른 분야를 전공했다. 이들은 로스쿨에 입학해서야 본격적으로 법학 공부를 시작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법학을 전공하거나 꾸준히 사시를 준비한 뒤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을 수료하는 기존 변호사들에 비해 법률 지식 등에 있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 7년, 법조계 진출 4년차에 접어들면서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으로 법조계에 진출한 시기는 2012년이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들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정식으로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매년 변시 합격생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졸업 후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수습과정을 밟는 기간이다. 이들은 6개월간 75학점의 개설과목 중 67학점을 이수해야 변호사 개원이 가능하다.
로스쿨 특성화 교육 ‘유명무실’
그러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다양한 전공이 경쟁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특성화교육’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전국 25개 대학은 2009년 정부로부터 로스쿨 인가를 받으면서 환경·IT·부동산·인권·금융·해운통상·기업법 등을 특성화 분야로 제시했다. 하지만 로스쿨 3년 교육과정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올인’하는 기간으로 변질되면서 특성화 교육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시험 대비 과목이 아니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학생이나 학교 모두 변호사시험에 올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로스쿨이나 학생이나 변호사시험 합격이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특성화교육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2012년 첫 실시한 변호사시험부터 공법·민사법·형사법·법조윤리 등 4과목을 기본과목으로 삼고 로스쿨 특성화를 장려한다는 취지로 선택과목을 도입했다. 문제는 국제법·국제거래법·노동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 등 7개 변시 선택과목을 제외한 과목들은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시 선택과목이 오히려 로스쿨 특성화 교육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로스쿨들이 변시 합격에 목을 메는 상황에선 특성화교육이 안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변시 난이도를 낮추거나 합격률을 높여 특성화교육을 활성화시켜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란 로스쿨 도입 취지가 살아날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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