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사회초년생, 보험으로 안전장치 마련하자

[돈이 보이는 창]
김수정 FP 교보생명 호반FP지점
  • 등록 2021-09-13 오전 6:00:00

    수정 2021-09-13 오전 6:00:00

공자는 논어에서 30세를 ‘이립(而立)’이라고 했다. ‘말이을 이(而)’와 ‘설 립(立)’을 합한 말로, 자신의 뜻을 확고히 세우며 인생의 기반을 닦는다는 의미다.

이처럼 30대는 인생의 토대를 쌓는 중요한 시기다. 취업 등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가정을 이루는 시기가 바로 이때다. 30대엔 자녀 교육, 주택 마련, 노후 생활 등 미래에 일어날 재무적 이벤트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인 30대부터 인생 전반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체계적인 재무설계를 바탕으로 나와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되, 보험을 통해 재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면 인생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다.

우선 가장이라면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보장성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종신보험을 들 수 있다. 종신보험은 가장 유고 시 사망 시기나 원인에 관계 없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해 유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돕는다.

종신보험의 보장자산은 가장 연소득의 3~5배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받는 ‘정기보험’이나 일정 기간 해지환급금을 낮춘 ‘저해지환급금형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건강보험, 실손보험 등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가족의 보장성보험료는 가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월수입의 8~10% 수준에서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직장인이라면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에 관심을 가져보자.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질 은퇴연령은 70세가 넘는다. 국민연금 등 현행 복지체계로는 노후 보장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활용해 노후생활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개인형퇴직연금(IRP)과 합산해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13.2%)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사업자라면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끝으로 투자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적금 등 저축에 의존하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0%대인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는 마이너스 금리에 가깝다. 은퇴까지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남아있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변액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대부분 주식과 채권에 동시에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른 리스크를 헤지(hedge) 하는 장점도 있다. 투자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연금개시 시점에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도 노후 준비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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