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수정했는데, 세수 전망 그대로…예산안 '졸속 처리' 논란

법인세· 종부세 늘고, 소득세는 줄듯
기재부 "경기 둔화 감안해 전망 유지"
  • 등록 2022-12-29 오전 5:30:00

    수정 2022-12-29 오전 5:3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이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수정된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따른 국세 수입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등을 감안해 세입 전망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세수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1년치 나라살림을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통과 뒤 산회가 선포되자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8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서 내년 국세 수입 규모는 400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던 ‘2023년 예산안’의 내년 국세 수입 규모와 똑같은 수치다. 당시 정부는 내년 예상 국세 수입이 올해(396조6000억원)보다 4조원 가량 늘어 400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실제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등의 내용에서 차이가 크다. 이에 따라 세수 추계가 달라져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반영해 내년 국세 수입 규모를 산출햇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국회 논의를 거쳐 1%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지난 9월 정부 예산안(3%포인트 인하 가정)에서 내년 법인세는 104조9969억원 걷힐 것으로 추산했는데, 1%포인트만 내리면 세수는 이 보다 1000억원 더 늘어난다.

소득세의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월세세액공제 비율이 정부안보다 상향 조정됐다.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7%로 정부안보다 2%포인트 상향됐다. 5500만~7000만원 이하도 10%에서 15%로 정부안보다 3%포인트 높게 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소득세는 당초 전망(131조8632억원)보다 230억원정도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의 경우 정부는 당초 다주택자에 대해 누진세율이 아닌 0.5~2.7%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개편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끝에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은 유지되고 2주택자에 대해서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정당이 밀실야합을 통해 수정한 세법으로 국세 수입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기재부는 수정된 세법에 따른 국세 수입 변화를 공개하고, 향후 5년간 세수에 미칠 영향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최근 기업실적 둔화 등 경기여건을 고려해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주요기업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가량 감소했다. 내년에도 1%대 경제성장률과 고물가 등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업 경영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3분기 기업실적이 둔화하는 등 여건을 고려할 때 법인세 세수 전망을 늘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조정된 세율을 기계적으로 반영했을 때 경기 변화 등에 따라 추계 오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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