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이수만 법적 대응 예고에 "구체적 내용 알지 못해"

"추후 가처분 신청서 수령 시 검토 예정"
"카카오와의 계약, 시너지 창출 위한 것"
"개별 주주 이해관계 우선 고려 한 것 아냐"
  • 등록 2023-02-08 오전 10:29:09

    수정 2023-02-08 오전 10:29:09

이수만(사진=SM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카카오의 SM 지분 인수 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 “구체적을 내용을 인지한 뒤 검토해볼 것”이라는 대응 계획을 밝혔다.

SM은 8일 이데일리에 “당사는 카카오 측의 역량을 활용한 음원, 음반 및 기타 콘텐츠와 관련한 다각적 사업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K컬처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사업제휴계약,유상증자 및 사채발행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관련 내용을 기사를 통해 접했다.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 한다”며 “추후 가처분 신청서를 수령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SM은 “카카오 측과의 계약 체결은 다각적 사업협력 및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주주의 구체적, 개별적 이해관계를 우선해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SM 3.0’및 멀티프로듀싱 체계에 대해 외부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합리적 소통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SM은 전날 입장문을 배포해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로 하고 3자 간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카카오와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M은 공시를 통해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신주 123만주를 1주당 9만1000원(2월 3일 종가)에 발행해 1119억원을 조달하고, 이와 함께 전환사채 1052억원어치(전환가격 주당 9만2300원)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환사채 전환을 통해 카카오는 SM 보통주 114만주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전환 후 기준 SM 지분율 9.05%로 SM의 2대 주주가 된다.

SM 이성수, 탁영준 공동대표는 최근 이수만 원맨 프로듀싱 체제에서 멀티 프로듀싱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SM 3.0’에 대한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선도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강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법률대리인 화우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을 내며 SM에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혀 SM 경영권 분쟁 이슈에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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