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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은 8일 이데일리에 “당사는 카카오 측의 역량을 활용한 음원, 음반 및 기타 콘텐츠와 관련한 다각적 사업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K컬처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사업제휴계약,유상증자 및 사채발행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관련 내용을 기사를 통해 접했다.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 한다”며 “추후 가처분 신청서를 수령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SM은 “카카오 측과의 계약 체결은 다각적 사업협력 및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주주의 구체적, 개별적 이해관계를 우선해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SM 3.0’및 멀티프로듀싱 체계에 대해 외부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합리적 소통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M은 공시를 통해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신주 123만주를 1주당 9만1000원(2월 3일 종가)에 발행해 1119억원을 조달하고, 이와 함께 전환사채 1052억원어치(전환가격 주당 9만2300원)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환사채 전환을 통해 카카오는 SM 보통주 114만주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전환 후 기준 SM 지분율 9.05%로 SM의 2대 주주가 된다.
SM 이성수, 탁영준 공동대표는 최근 이수만 원맨 프로듀싱 체제에서 멀티 프로듀싱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SM 3.0’에 대한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선도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강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법률대리인 화우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을 내며 SM에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혀 SM 경영권 분쟁 이슈에 불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