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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진 학폭 사안이 발생해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최장 3일까지만 분리할 수 있었다. 다만 금요일에 즉시 분리 결정이 내려지면 토·일요일을 거친 뒤 월요일에 분리가 해제되는 사례가 있어 실효 논란이 컸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즉시 분리 기간을 최장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학폭 사안 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학폭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이 교내 학폭 전담기구의 의견을 듣고 ‘즉시 분리’ 여부를 결정한 뒤 최장 7일간 분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전학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에 교육감·교육장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 학폭위에서 전학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 재심 청구 등으로 시간을 끌어 결국 약 1년 만에 전학 조치가 이뤄졌다. 앞으로는 전학과 동시에 특별교육 이수 등을 처분받았을 때도 전학 조치가 먼저 이뤄지며, 특별교육은 전학 간 학교에서 의무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 센터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이 이곳을 통해 △학폭 사안 처리 △상담·치료 △학생 간 관계 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 중 법령 개정 없이도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안 처리 지침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 등 두터운 피해 학생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