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무료 위험성평가 컨설팅

산재취약 퀵서비스·건물관리사업장 등 대상
올해부터 음식업 추가…총 100곳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시 산재보험료 20% 감면 혜택도
  • 등록 2024-04-01 오전 6:00:00

    수정 2024-04-01 오전 6: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50인 미만의 산재 취약업종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사업주 법적 의무조항인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음식업’을 지원업종에 추가해 더 촘촘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위험성 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질병 발생 감소대책을 수립·실천하는 안전보건 과정 전반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소규모 사업장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퀵서비스(물품 배달·운반 등) △건물관리(건물시설관리·청소·경비 등) △위생 및 유사서비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업종이다. 올해는 최근 3년간 서울지역 사고재해율이 가장 높은 ‘음식 및 숙박업’ 중 위험요인이 많은 ‘음식업’을 추가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법적 의무는 더 강화되고 있지만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컨설팅은 안전보건전문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총 25명)’가 사업장을 2회 이상(최대 3회)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컨설팅은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스스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차 컨설팅은 1차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사고 발생 경험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방안과 의무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서울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사업과 연계해 2차 컨설팅 완료 후 인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정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위생 및 유사서비스’ 업종에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산재취약업종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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