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 입법예고

토지이용규제 수반하는 지역·지구 신설 금지
인터넷 통한 토지이용 정보 확인 가능해져
  • 등록 2004-11-07 오전 11:00:01

    수정 2004-11-07 오전 11:00:01

[edaily 윤진섭기자]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신규 지역·지구등의 신설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 등이 과감히 통합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역·지구 등은 폐지된다. 5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27일 제 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확정된 `토지규제 합리화방안`에 따라 이번 법안이 마련됐다”며 “11월 하순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후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가 마련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살펴보면 우선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지역·지구 등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현행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지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11개 부처 60개에 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역·지구 등을 신설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법에 의해 설치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설 필요성, 기존 지역·지구 등과의 중복성을 면밀히 심사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 등을 과감히 통합하고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축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재지구를 통합하는 등 7개 법률 9개 지역·지구 등이 3개 법률 3개 지역·지구 등으로 통합된다. 통합법안을 살펴보면 방재지구(국토계획법)와 재해관리구역(건축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재해관련법은 방재지구(국토계획법)로 일원화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총 4개의 법이 걸쳐 운용되고 있는 군사관련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으로 통폐합될 전망이다. 지정실적이 없는 임대생태계보전지역과 완충지역 등 2개 지역과 지정 가능성이 미약한 1개 구역, 도시계획시설로 대체가 가능한 6개 지역을 폐지해 총 9개 지역·지구가 폐지된다. 건교부는 이 같은 방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기 위해 5년마다 모든 지역·지구 등의 지정, 운영실적을 평가해 불필요한 지역·지구 등의 통폐합 등 제도개선선 추진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개별 필지상에 존재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이용 정보체계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모든 지역, 지구 등을 지정, 고시할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 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해 함께 고시토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을 200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법이 시행되면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 등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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