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모델 곽모씨는 지난 3월 촬영장에서 만난 모델 김모(26)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은 뒤 이후 사귀자는 요구를 거절한 김씨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서울의 한 웨딩스튜디오에서 신랑 신부 역할로 만나 촬영을 한 뒤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서울 신림동 김씨의 집으로 가서 관계를 맺었다. 이후 여성 모델 곽씨는 김씨에게 “나한테 관심이 없냐”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다른 여자친구가 있던 김씨는 곽씨의 호감을 거절했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곽씨가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김씨와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다. 결국 김씨는 무혐의 처리됐고, 검찰은 곽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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