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2년 자동차세 납부서 발송…연납시 10% 절감

연납 신고납부서 123만대 대상
스마트폰·전화 등 신청 가능
  • 등록 2022-01-12 오전 6:00:00

    수정 2022-01-12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오는 13일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월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의 1월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신고·납부기한(1월 31일)이 설 연휴와 겹쳐 설 연휴 다음 날인 2월 3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제공.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317만대다.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 발송 자동차는 123만대, 납부세액은 2701억 원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등록 대수 대비 38.8%, 올해 징수목표(예산) 6164억 원 대비 43.8%에 달한다.

이번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전화신청 △인터넷 신청 △스마트폰앱 신청(STAX) 등이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납부서가 우편발송(또는 전자고지) 된다.

최한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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